작년 1월 정씨에게 5000만원 송금… 檢, 조국 상대 공직자윤리법 위반·뇌물 혐의 적용 검토
  •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 ⓒ정상윤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 ⓒ정상윤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가 2차 전지업체 WFM 주식을 차명 구입한 지난해 1월 즈음 청와대 인근 자동인출기(ATM)에서 정 교수에게 수천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산 뒤 주변에 "(WFM 주식을 통해) 더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 못 봐서 아쉽다"는 취지의 발언을 녹취록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정 교수 구속 후 2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 25일 구속 뒤 하루 만에 이뤄진 첫 번째 소환 조사에 이은 두 번째 조사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일(20일)인 11월 12일 전에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구속 후 두 차례의 소환조사에서 정 교수를 상대로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약정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의 투자사 WFM 관련 자금 흐름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WFM은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코링크PE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했던 2차 전지 업체다.

    주식 매입자금 맞다면… 조국, 공직자윤리법 위반·뇌물 혐의 적용 가능

    검찰은 정 교수가 2018년 1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12만주(6억원어치)를 시가보다 30% 정도 싼 가격에 매입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가 있다고 보고 있다. 주식 12만주의 당시 시가는 8억 4000만원(주당 7000원) 정도인데, 장외거래를 통해 6억원(주당 5000원)에 사들여 2억4000만원가량 싸게 매입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남동생 명의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 주식 매입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다.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한 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인근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서 정 교수 계좌로 5000만원이 전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주식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이뤄진 정 교수의 차명 주식 투자를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WFM 측이 정 교수가 아닌,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영향력'을 기대하고 정 교수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다면 형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고 법조계 일각에선 주장한다. 검찰도 이 같은 부분을 들여다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 교수가 '조국 펀드' 관계자들에게 WFM 주식을 산 뒤 "(WFM 주식을 통해) 더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 못 봐서 아쉽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의 녹음 파일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가 WFM 주식으로 인한 이익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내비친 대목으로 읽힐 수 있다. 코링크PE가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의 연루 여부, 부당이익을 취했는지 여부 등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다.

    정경심 "더 이득 볼 수 있었는데"… 검찰, 이번 주 내 조국 소환 방침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이번주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앞서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인턴 활동,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정황 등 세 가지 의혹과 관련해 11개 혐의를 받고 24일 새벽 구속됐다. 11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50·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정 교수에 대해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됐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2)씨에 대해서도 이르면 28일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의혹에 휩싸인 조씨의 영장은 지난 9일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