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원내대표 "단체행동 불가피했다" 설명… 국감 종료 후 檢 출석하기로
  •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관련 의견서를 4일 검찰에 제출했다. 나 원내대표 측은 6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검찰 소환에 응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한국당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의견서를 냈다. 당 법률지원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가 대표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당의 단체행동이 불가피했다는 점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태는 “바른미래당의 ‘불법 사·보임’이 발단”이라는 주장도 담겼다고 전해진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교체한 과정에 대해 “국회법 위반”이라고 판단, 경찰과 검찰 조사에 불응해 왔다. 

    하지만 황교안 당대표가 지난 10월1일 검찰 조사에 응하자, 나 원내대표도 검찰 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국당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국감이 종료된 후 이른 시일 내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