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코링크 운영주체는 조범동" ↔ 조국 "조범동 오너 아니다"… 꼬리 자르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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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에 대한 오해로 문제가 생겼다는 입장을 밝혔다. '5촌 조카' 조범동 측의 잘못이 자신에게 덧씌워졌다는 것이다. 정 교수 자신은 사모펀드와 관련이 없으며 조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그런데 남편인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조범동 오너설'을 부인했었다. 따라서 사모펀드의 실질 운영주체와 관련해 부부인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조국 vs 정경심 '오너가 누구냐' 서로 말 달라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측 변호인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사모펀드 부분은 조범동과 피의자를 동일시하여 조범동 측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이라며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정 교수 측은 "영장청구사실이 11개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2개의 의혹을 11개의 범죄사실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며 "하나는 피의자 딸의 입시문제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모펀드 투자관련"이라고 했다. 이어 "피의자 딸의 입시문제는 결국 피의자 딸의 인턴 활동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고 했다.남은 것은 사모펀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측은 사모펀드와 관련한 영장청구사실이 조범동 측의 잘못을 자신에게 덧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장에 적시된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상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 4가지다.조국 후보자, 준비단 통해 "조범동은 오너 아니다" 부인문제는 정 교수의 주장이 남편인 조 전 장관이 후보자 시절 내놓은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 후보자는 지난 8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코링크PE의 실질적 오너는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닌 조씨라는 의혹이 있다"고 하자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해명자료를 내고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실질 오너가 조 후보자 친척 조씨라는 의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남편은 "조씨가 실질 오너가 아니다"고 했는데, 부인은 "조씨가 실질 운영주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정경심의 '꼬리자르기' 전략?... 유시민도 비슷한 주장일각에서는 이런 부부 간의 '말 엇갈림'이 정 교수의 재판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범동이라는 꼬리를 내주고 자신은 살아남겠다는 정 교수의 '꼬리자르기' 전략이라는 것이다. 앞서 '조국 수호자'로 나선 유시민(60)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자신의 유튜브 '알릴레오'를 통해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에게 속아 조국 장관 가족이 피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실제 정 교수는 검찰조사에서도 자신은 사모펀드 투자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조씨가 실질적으로 사모펀드 투자와 운영을 했으며 자신은 투자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법조계 관계자는 "정 교수의 발언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서 영장심사, 나아가서는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면서도 "부부 간에 말이 다르다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한편 정 교수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정 교수의 영장심사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늦어도 24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