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공직자윤리법 등 9개 혐의 … 매머드 변호인단, 재판 첫날 '방어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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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 ⓒ뉴시스
유력 법조인 18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사건기록 열람을 허가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범과 관련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열람되면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 교수는 딸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자신이 근무하던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 교수 본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데도 기자 50여 명이 몰려 ‘조국 수사’에 대한 관심을 증명했다.정경심 불출석에도 기자로 방청석 꽉 채워… 민변 출신 김칠준 변호인단 합류정 교수는 이날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다산 소속 김칠준 변호사를 비롯해 김영기·조지훈 변호사와 엘케이비 변호사 1명 등 총 4명을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현재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3개 법무법인 변호사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13명)과 박근혜 전 대통령(1심 7명)보다 많은 수다.김칠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출신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변호인단에는 김 변호사 외에도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함께 일했던 이인걸 법무법인 다전 변호사(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손석희 JTBC 사장 폭행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홍기채 변호사, 조 전 장관의 대학 동기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 변호사 등이 속했다.정 교수 측은 이날 "검찰의 사건기록 열람 불허로 정 교수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변호인단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사건 기록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공소제기가 진행된 건은 추후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더라도 그때까지 작성된 것은 제공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라고 말했다. 또 "공범이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앞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불허해 재판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기일변경을 신청했는데 진행하도록 한 것은 재판의 대략적인 일정을 논의하고 변호인 측에서 수사기록 열람을 신청해서 거기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된 공범과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열람이 되는 경우 관련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다"면서 "변호인이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있다고 하니, 재판부에서 기일을 지정해주시면 다음 기일까지 열람을 허가하겠다"고 말했다.정겸심·검찰 '사건기록 열람' 두고 공방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전혀 기록을 보지 못한다면 재판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면서 "검찰 측은 어떤 부분이 관련 수사와 관련이 돼서 열람을 할 수 없는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변호인의 요청대로 열람을 모두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또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증거목록만이라도 변호인 측에 제대로 된 것을 주라"면서 "피고인 측이 재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주 안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정 교수는 사문서 위조 외에도 사모펀드 등 조국 일가가 받는 각종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는 △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위조 사문서 행사 △허위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이다.한편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면서 "장관의 가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잠시 그 역시 시민의 한 사람이라는 것이 잊혀졌다. 인권이 있는 수사 과정이었는지, 또 배려가 충분했는지, 검찰이 지향해야 할 스마트한 검찰의 모습이었는지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