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3차 검찰개혁안… 대검 "인권보장 위해 오후 9시 이후 사건관계인 조사 폐지"
  • ▲ 윤석열 검찰총장. ⓒ박성원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박성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검찰에 오후 9시 이후 사건관계인 '심야조사' 관행을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특수부 축소와 공개소환 전면 폐지에 이은 세 번째 검찰개혁안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심야조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검찰은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서 열람은 조사시간에서 제외된다. 

    현행 검찰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자정 이후 조사를 금지한다. 자정 이후 조사는 피조사자 측의 동의를 받아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경우와, 공소시효·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경우와, 공소시효·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오후 9시 이후 조사를 허용한다. 또 조서 열람은 조사시간에서 제외된다. 오후 9시 이후에도 열람 가능하다. 단 자정이 넘어갈 경우 당사자의 서면 요청을 거쳐 진행하게 된다.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일과 5일 두 차례 피의자로 소환된 조국(54)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건강문제를 호소하며 심야조사를 거부했다. 정 교수는 5일 조사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55분까지 총 15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이날 정 교수는 1차 조사 때 작성된 조서 열람에 10시간가량을 할애했고, 2~3시간의 휴식을 취해 실제 조사는 3시간가량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4일 "앞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비롯해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조사 등의 나쁜 관행이 신속하게 개선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체 개혁을 주문한 뒤 △전국 검찰청 특수부 폐지(서울중앙지검 등 3곳 제외)와 △파견검사 원대복귀 △공개소환 제도 전면 폐지 등의 대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