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으로 42억 부채 고의 회피 의혹...'채용비리' 혐의도 영장 적시
  •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조 장관의 동생이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조 장관의 동생이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성원 기자

    검찰이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조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받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씨와 그의 아내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승소해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갖고 있다. 

    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조씨가 채무를 갚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위장 이혼’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2006년 가족간 ‘허위소송’ 의혹...당시 이사는 조국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대응한 뒤 패소했다. 당시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내고 있었고, 이후에도 학교법인 사무국장 역할을 해왔다. 조 장관은 2006년 당시 웅동학원 이사를 지냈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2명의 부모들에게서 채용의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공사대금 허위 소송 의혹 및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법원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조 장관 직계 가족 중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