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해명 했는데도 허위사실 유포"… 민생경제硏은 무고, 기자 등엔 명예훼손 혐의
  •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박성원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박성원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학업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형사고발한 시민단체에 대해 한국당이 무고죄 등으로 맞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해당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비방성 글을 올린 대학교수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기자와 대학교수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민생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은 무고죄 등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17일 보도자료에서 "나 원내대표 자녀 관련 의혹을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민생경제연구소와, 이를 보도한 방송사 기자, 대학교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가 지난 9월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충분한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인터넷 기사, SNS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재차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당은 "민생경제연구소는 나 원내대표의 딸 대학입학과 관련, 이미 2년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허위의 사실로 판시한 내용을 재차 주장하며 나경원 원내대표를 형사고발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형사적 고발 외에도 향후 언론중재위 제소 및 민사소송도 병행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생경제연구소가 자녀 의혹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