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과 무관한 사람이 재단 재산을 담보로 잡혀… 당시 이사였던 조국, 방조 의혹
  •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뉴데일리DB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뉴데일리DB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동생 조모(52) 씨가 일가족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 웅동학원의 토지를 담보로 거액의 사채를 빌린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재단 업무와 관련 없는 조씨가 학교법인 재산을 담보로 사채를 끌어 쓴 것으로,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이를 알고도 묵인·방조했거나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 후보자에게 배임·횡령죄를 물을 수도 있다.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2008년 7월 사업자금 명목으로 14억원의 사채를 빌렸다. 당시 연이자는 100%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조 후보자 부친은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웅동학원을 아들 조씨 사채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사채 담보로 웅동중학교 뒷산이 제공됐다고 한다. 학교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신용불량자인 조씨가 이후 이 돈을 갚지 못함에 따라 웅동학원은 이자까지 총 55억원대 빚을 떠안았고, 웅동중 뒷산은 사채를 빌려준 A씨 등에게 가압류됐다. 

    웅동학원 측은 2012년 교육청에서 가압류 배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자 "교사(校舍) 신축공사 대금을 갚지 못해 채무를 졌기 때문"이라고 허위보고했다. 웅동학원은 2010년과 2018년 법원에서 가압류 통지를 받고도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조씨의 14억원 사채와 관련한 질문에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