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56억 재산 신고… 출자금 10억5000만원 납입… 아내 정씨 ‘부동산 위장거래’ 의혹도
  •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데일리 DB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데일리 DB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민정수석 시절인 2017년, 한 사모펀드에 총74억5500만 원의 투자 약정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크다. 뿐만 아니라 조 후보자는 같은 해 배우자 소유의 부산 해운대 아파트 1채를 친동생의 전 아내에게 팔았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사모펀드에 거액의 투자 약정을 한 배경, 위장거래 의혹 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조 후보자 측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재산 관련 서류에 따르면, 조 후보자 아내 정모(57)씨와 딸(28), 아들(23)은 2017년 7월 31일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각각 67억4500만 원, 3억5500만 원, 3억5500만 원 출자를 약정했다. 총 74억5500만 원 규모다. 조 후보자의 가족 일원이 이 사모펀드의 투자약정금 총 100억1100만 원 중 약 70%를 약정한 것이다. 

    당시 아내 정씨는 9억5000만 원, 자녀는 각각 5000만 원의 출자금을 실제 납입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세 사람은 2017년 7월 31일자로 출자증서를 받았다. 이때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약 두 달된 시점이다. 

    약 한 달 후인 2017년 8월 28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조 후보자의 가족 재산은 거주 부동산 등 모두 포함해 49억8981만 원이었다. 펀드 약정금액이 공개된 전 재산보다 약 24억6000만 원 많은 셈이다. 납입한 출자금 10억5000만 원도 전 재산의 약 20% 해당한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사모펀드에 거액의 투자를 왜 했는지 △실제로 75억 원을 조달하려고 했는지 △왜 10억 여 원만 납입했는지 △조 후보자 가족이 해당 사모펀드 설립 및 홍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무리한 금액을 약정한 것이 아닌지 △조 후보자와 해당 사모펀드의 관계 등에 의구심이 쏠린다. 

    게다가 조 후보자는 2017년 11월 27일 아내 정씨 명의의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아파트 1채를 친동생 전처인 조모(51)씨에게 3억9000만 원에 팔았다. 정씨는 1998년 12월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뒤 2003년 1월 본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조씨는 해당 아파트 거래 당시 조 후보자 친동생과 법률상 이혼상태였지만, 조 후보자의 아내 정씨와는 계속 교류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아파트를 거래한 당시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될 때였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와 아내 정씨가 ‘다주택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씨에게 아파트를 판 것처럼 꾸민 ‘위장거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조 후보자 아내 정씨와 조씨의 ‘위장거래’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은 이뿐만이 아니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내정된 지난달 28일, 아내 정씨는 조씨 소유 해운대 중동 빌라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보증금 16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계약이었다. 해당 빌라에는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조씨 소유 빌라임에도 계약서상에는 ‘임대인’이 정씨, ‘임차인’이 조씨로 돼 있다. 

    한편 조 후보자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재산 관련 서류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에 1억5600만 원, 하나금융투자·흥국생명에 각 1억여 원 등 총 6억1871만원의 예금을 보유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로는 한국투자증권 13억4000만 원 등 27억393만원의 예금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여기에 장녀 명의로 6347만 원, 장남 명의로 5282만 원, 모친 명의로 454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