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반일선동' 도 넘어… 사건 발단인 대법원 판결 냉철하게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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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 ⓒ정상윤 기자
한변이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판한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주장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한변은 1일 "김 부장판사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추가보복이 예견된 가운데 김 부장판사가 사건의 발단이 된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잘못이라고 정면반박해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우리 한변은 김 부장판사의 견해에 공감함과 아울러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한변은 "문재인 정부의 반일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한일 갈등 해결은 선동이 아닌 올바른 청구권협정 해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한일 갈등의 해결은 선동적인 대응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태의 발단이 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냉철한 검토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은 그 기초가 된 1965년 청구권협정 해석에 있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다수의견은 민족감정을 내세워 어떻게든 청구인용의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청구권협정과 합의의사록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독단적 해석을 했다"고 지적했다.한변은 "한국 정부는 문명국 정부답게 피해자들의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일본기업의 압류자산을 현금화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끝까지 위 판결 다수의견과 같은 생각이라면 청구권협정과 관련해 분쟁이 생긴 것이므로 협정 제3조에 의한 중재절차를 따르던지 일본 측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변은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및 그 집행에 관련된 한국 정부의 후속조치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엉뚱한 경제보복으로 나오는 것은 세계 자유무역체제를 거스르는 잘못된 조치이므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