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3국 중재위 구성' 제의… 靑 "징용피해자 '1+1+α' 배상도 검토 안 해"
  • ▲ 청와대 전경.
    ▲ 청와대 전경.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측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안'을 청와대가 공식 거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춘추관에서 일본의 3국 중재위 구성안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3국 중재위 구성 제안 관련 청와대 의견은 수용 불가냐'는 질문에 "그렇다. 명쾌하게 결론이 난 것 같다"며 이같이 확인했다.

    일본의 제3국 중재위 구성 요청은 한일청구권협정 3조 3항에 따른 것으로, 양국 간 분쟁이 생겼을 경우 외교 경로→중재위 구성→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 등 절차를 거쳐 해결하도록 규정했다.

    일본은 지난 5월20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한·일 양국 중재위 설치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달 19일 제3국 중재위 설치를 요청했다. 

    또 3국 중재위 구성 제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시한을 이달 18일로 정하고, 수용을 거부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우리 측의 공식 거부로 ICJ 제소와 별개로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도 가시화할 전망이다. 

    일본은 지난 1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디스플레이·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발표한 뒤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조만간 '화이트리스트 국가(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전자·통신·센서를 비롯한 1100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예상했다.

    청와대는 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1+1+α'(한국기업+일본기업+한국정부)가 배상을 책임지자는 일각의 제안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며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