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 1억2600만원대 가압류 소송 등 진행… 檢 인보사 수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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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소액주주들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인보사는 성분 중 종양 부작용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허가가 취소된 치료제다.1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은 법원에 가압류됐다. 이 자택은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은 인보사 사태로 주가 하락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5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일 이 전 회장을 상대로 1억2600만원대의 가압류 소송도 냈다. 가압류 소송을 낸 이유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길 경우, 손해배상액을 보전받기 위해서다.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예정액 포함)은 6월 기준 약 260억원으로 알려진다.소송을 맡은 정성영 제이앤씨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법원이 인보사와 관련해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며 “손해배상 채권과 함께 이웅열 회장 개인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검찰은 인보사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이들 증권사는 2017년 11월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을 주관하고 기업가치 등을 평가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면서도 두 증권사가 상장을 추진했는지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약품이다. 그러나 허가 뒤, 인보사 주성분 중 세포 1개가 허가 당시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종양 부작용이 있는 ‘신장세포’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식약처는 지난 3일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음을 확인하고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이러한 처분 뒤 코오롱티슈진은 한국거래소 상장 적격 심사 대상이 되면서,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