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평가원 세부계획 발표…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 등 혜택
-
올해 11월14일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 중 저소득층에 대해선 응시수수료가 면제되고, 시험실 한 곳당 인원은 28명 이하로 운영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8일 발표했다.
수능 응시 지원은 다음달 22일부터 올해 9월6일까지 12일간이며, 원서접수 기간 동안 접수 내역을 변경할 수 있다.
수능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의 경우 수능 응시료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료를 납부 후, 확인 절차를 거쳐 환불되며 졸업생 및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능 당일 시험실당 수험생 수는 28명 이하로 운영되며, 휴대전화·디지털 카메라·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평가원 “ EBS-수능 연계 70% 유지”
평가원은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도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수준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수능 성적통지표는 올해 12월4일까지 배부되며 고교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 및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배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