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회원 대상 피해사례 접수... 檢, 압수수색 때 변호인 의뢰 내용까지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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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찬희 회장)이 4월 한달간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검찰의 '비밀유지권' 침해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정상윤 기자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이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유지권을 침해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특히 검찰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찬희 회장)는 4일 “의뢰인과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권 침해 피해사례 실태를 조사했다”면서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변협은 조사 배경으로 최근 대형 법무법인과 기업 법무팀에 대한 압수수색, 개인 의뢰인과 변호사 간 메신저 대화 내용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증거 사용 등을 언급했다. ‘의뢰인과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 침해가 문제라는 설명이다.비밀유지권 침해…검찰 37.7%로 1위변협이 4월 한 달간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검찰·경찰과 국세청·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비밀유지권 침해 사례가 다수 나왔다.이 가운데 검찰의 비밀유지권 침해 사례가 가장 많았다. 설문 대상자 중 비밀유지권 침해 기관으로 검찰을 선택한 비율은 37.7%, 경찰 18.9%, 국세청 9.4%, 금융감독원 7.5%, 공정위 등 기타 기관 26.4%였다.변협은 비밀유지권 침해의 구체적 사례도 공개했다. 피의자(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자) 사무실에서 컴퓨터·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해 △변호사와 이메일 등 교신 내역 △경찰 조사 참여시 변호사가 남긴 메모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서 등을 증거로 수집하는 경우였다.변호사사무실에서 컴퓨터·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한 경우 △피의자와 문자메시지·SNS 대화 내역 △상담일지 △변호인 의견서 등도 증거로 수집됐다.또 검찰 등은 사내 변호사에게 △사내변호사와 로펌 간 논의 내용 △로펌의 업무내역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다.심각한 사례로 △의뢰인과 관련된 사람들을 소환, 의뢰인과 변호사 간 접촉 여부를 조사한 경우 △변호사가 일하는 로펌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압박해 일부 증거의 임의제출을 강요한 경우 등도 조사됐다.변호사 압박해 증거 임의제출 강요하거나 로펌 업무내역 제출도 요구변협은 “수사기관뿐 아니라 국세청·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여타 기관까지 변호사와 피조사자 사이의 상담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것을 압박하고 진술을 유도하는 등 부당하게 행동했음이 드러났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헌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의뢰인과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은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전제로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 의뢰인과 변호사 간 상담 내용, 그리고 이를 기록한 서류 등은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변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의뢰인과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비밀유지권은 변호사법 26조에 근거를 둔다. 이 조항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