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급식 등 차질 불가피... 교육부·교육청, 도시락 등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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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5일로 예정된 학교 비정규직 파업과 관련, 교육당국이 단축수업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박백범 교육부차관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이달 3~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의 총파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부교육감회의에서는 학비연대의 파업이 이뤄질 경우 발생할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도시락·빵·과일 등 대체급식, 단축수업 등을 논의했다.
돌봄 공백에는 교직원과 파업 미참여 인력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수교육 지원 부분에서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통합하거나 일반학급으로 통합하는 탄력운영을 실시하고, 장애학생을 위해 교직원과 학부모의 협조체제를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총파업에 앞서 2017년 6월 학교 비정규직 파업 당시 전국 초·중·고 1900여 학교의 급식이 중단된 바 있으며, 일선학교에서 대체급식을 제공하거나 학생들이 직접 도시락을 챙기는 상황이 벌어졌다.
교육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번 파업은 이전보다 확대될 조짐이다. 2년 전 파업에는 1만5000여 명이 참가했지만, 이번에는 5만 명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그동안 학비연대는 기본급 6.24% 인상을 제시했지만, 교육당국이 1.8%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건의서를 전달하고,비정규직 파업이 되풀이되는 상황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원책 마련 및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학교에서는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락 구입, 급식 대체 등은 물론 단축수업 시행 등 학사일정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돌봄교실의 경우 대체인력 수당 지급 여부조차 시·도별로 다르다. 총파업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파업에 따른 학교 운영 지원책 제공 △노동조합법상 학교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을 촉구했다.
교총은 "학교는 공공재로, 급식·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노조법에 규정된 수도·전기·가스사업 등 공익사업 범위에 학교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반복되는 파업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육당사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원적으로 파업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