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영장 교부, 위험 절박한 경우였는지도 의문… 광화문 천막 강제철거 위법"
  • ▲ 6월 25일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강제 철거 현장에 투입된 사설 용역업체 직원들 모습. ⓒ우리공화당
    ▲ 6월 25일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강제 철거 현장에 투입된 사설 용역업체 직원들 모습. ⓒ우리공화당
    “행정대집행 영장은 서류로 ‘사전에’ 교부해야 하고, 등기우편이나 직접 교부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6월25일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이 “절차상 불법”이라는 우리공화당 측 주장이 ‘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당일 영장 교부’를 근거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시 주장과 일부 언론 보도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다. 

    행정대집행 제3조 제2항에서는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 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제3항에서는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해 전 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않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새벽에 기습할 만큼 절박했나

    이 점에서 “서울시가 행정대집행법 제3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달영 법무법인 해온 변호사는 “행정대집행에 앞서 영장 발부는 ‘사전’ 교부가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6월25일 새벽 5시쯤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에 대해 기습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이행했다. 용역 1000여 명을 동원해 이미 천막 농성장을 둘러싼 후 현장에서 영장을 교부한 것이다. 서울시가 당일 ‘기습적’인 대집행을 할 만한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였는지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대집행은 원칙상 “‘물건’에 대해서만 이행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사람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천막을 강제철거하는 과정에서 200여 명 당원에 대한 무력진압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폭력’이 행해졌다는 사실이 본지 6월28일 보도로 확인된 바 있다.  

    "해당 건물에 사람 있으면 대집행 못해"

    '자유를수호하는변호사들'의 김기수 변호사는 “이번 서울시의 우리공화당 천막 강제철거는 대집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대표적 사례다. 대집행 시 행정청은 물건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해당 건물에 사람이 기거하면 대집행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판례에 따라 이번 사안을 “엄연한 위법행위”로 규정, “박원순 서울시장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달영 변호사도 “판례상 불법적으로 건축물이나 천막을 점유한 자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무력을 행사했을 경우 형법상 폭력, 폭행, 폭행치상 등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계고장 보냈다"... 영장 교부 불법성엔 침묵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강제집행 전 3차례에 걸쳐 계고장을 보냈다”는 해명만으로 일관했다. ‘계고장’이 아닌 ‘영장 교부’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폭력배 동원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1일 광화문 천막 강제철거 과정에서 불법성을 주장하며, 박 시장의 책임과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조 공동대표는 “박 시장은 용역깡패를 동원해 상상을 초월한 폭력으로 38명의 국민이 119 구급차에 실려갔다. 지금까지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은 피해자도 63명에 달하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그런데도 박 시장은 새빨간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탄했다. 

    조 공동대표는 우리공화당의 천막을 불허한 서울시의 당초 조치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3년 8월 당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시청역 5번 출구에서 101일간 민주당 천막당사를 운영했다. 그 중 4일만 신고되고 나머지는 박 시장의 기준에 따르면 ‘불법’이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이는 용인했다”고 꼬집었다. “박 시장이 우‧좌파 정당을 차별,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