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어선 문제 발생하면 기업소·담당 보위부에 연대책임… 돈 줘도 안통해”
  • ▲ 일본 홋카이도 남부 해안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 이 정도 북한 어선이면 상당히 좋은 편이다. ⓒ연합 EP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본 홋카이도 남부 해안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 이 정도 북한 어선이면 상당히 좋은 편이다. ⓒ연합 EP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척 항에 입항했던 북한 목선은 지난 9일 함경북도 경성군에서 출항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이 얼마 전부터 어선들의 출항을 강력히 통제했다고 한다. 삼척항으로 귀순한 목선의 입항과 연관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7일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본격적인 고기잡이철이 왔는데도 어민들이 당국 통제로 출항을 하지 못해 불만이 크다”는 청진시 상황을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북한 어민들은 지금까지는 조업을 나갈 때 소속 사업소와 관할 보위부, 보안서(경찰서)에 신청만 하면, 바다 출입증을 발급받아 별다른 제한 없이 조업을 했다. 소식통은 “그러나 최근 새로운 지침이 하달되면서 어선 입출항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졌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지금까지는 기업소든 수산사업소든 어민들이 물고기를 잡아 돈만 벌어주면 이들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어민들과 선박에 대해서도 요해(了解, 신원 조회나 선박이력조회를 한다는 뜻)를 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며 “그러니 이번 지침으로 현재 소속돼 있는 어민들의 구체적인 신상자료 요해와 당적,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당국에서는 어선들의 무질서한 바다 출입을 막고, 조업 중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입출항을 통제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수산사업소나 기업소 소속 어선들이 바다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해당 기업소나 사업소 당 위원장, 지배인은 물론 담당 보위부·보안서 책임자들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과 접촉한 다른 함경북도 소식통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그는 “이전에도 탈북을 막기 위해 가족·친척들끼리 한 배를 타고 나가는 것은 단속했지만, 해당 검열성원(보위부나 보안서 등 감시 기관 관계자)에게 뇌물만 주면 한 가족이 같은 배를 타고 출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입출항 절차가 강화되면서 가족·친척이 한 배를 타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청진 남쪽 지역 해안에 사는 어민들은 여름 한철 성어기에 조업을 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크게 강화된 입출항 절차로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됐다”고 우려하며 “많은 어민들이 당국의 조치를 두고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원망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