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사이트 이미지.ⓒ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도 영화처럼 관람 인원을 실시간 파악하는 박스오피스 집계가 도입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연법이 25일부터 시행되면서 국내 모든 공연단체와 기획·제작사, 티켓 예매처, 공연장 등은 공연 관련 정보를 의무 제출해야한다. 불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도일)가 주관하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공연전산망)은 뮤지컬·연극·무용·클래식·대중가요 등 전 장르 공연의 기본 정보와 예매·취소 결제 자료 수집이 가능해졌다.
2011년 공연 시장 확대로 시장 규모와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필요성이 공론화됐다. 이에 문체부와 예경은 2013년부터 시스템을 구축, 2014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나 매출 비중이 큰 주요 뮤지컬 기획사의 참여도가 낮아 공연계 전반의 정보 취합은 어려웠다.
2017년 대형 예매처의 수집체계가 완성돼 주요 예매처 6곳을 연계했고, 2018년 공연법(제4조)이 개정돼 정보제공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 시행에 맞추어 공연전산망은 수집되는 데이터가 공연 현장에 적합한 정보로 환원될 수 있도록 기초예술장르와 이미 산업화된 장르를 구분해 공개 정보를 차별화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중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뮤지컬은 공연별 관객수와 매출액·예매율을, 연극·무용·국악·클래식의 경우 예매율을 공개하며, 대중가요는 기간을 두고 수집 추이를 파악해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하반기 시행을 거쳐 보완점을 강화해 2020년에는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좌석점유율 기준으로 공연을 소개하고 있는 예매상황판에 창작·소규모 등 다양한 장르와 형식의 공연들이 부각될 수 있는 현황 소개 페이지를 추가한다.
'로그인 기능' 도입으로 공연단체 등이 자기 공연의 상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도 제공한다.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한국문예회관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연 제작에 필요한 시설 정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