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낮은 외국인노동자 문제·높은 최저임금 겹쳐 영세업체들 '몸살'
  •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이종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국인과 외국인 '임금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에서는 차별·혐오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당에서도 황 대표의 이번 발언은 시대에 역행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산업현장 실태를 아는 사람이라면 황 대표의 발언에 동감할 것'이라며 동의하는 의원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후 도산 위기에 직면한 제조업 등 영세업자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황 대표의 발언을 곡해해서 들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황 대표도 자신의 ‘외국인 차등 임금’ 발언이 공정에 기준을 둔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조찬간담회에서 처음 ‘외국인 차등 임금’ 문제를 꺼내며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과는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업무 기여도에 따라 보상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 생산성 떨어져 영세업체 리스크 상승 

    본지가 기획취재한 외국인 임금 실태("외국인 천국 된 한국… 내국인 역차별 '고개'" 참고)를 보면 2005년을 전후로 영세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상당수가 내국인 임금의 80%가량을 받으면서 숙박과 식사까지 제공받는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보다 떨어진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3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300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100으로 봤을 때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100 이하라는 답변이 60%였다. 국내 근로자(100)와 동일한 수준이라는 답변은 34.7%였다. 100을 초과한다는 응답은 5.3%에 그쳤다.

    외국인의 실질적 임금이 내국인보다 높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현물로 제공되는 숙박이나 식사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이 때문에 현물로 제공되는 숙박이나 식사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거나 관련 비용을 월급에서 의무적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노동자가 몰리는 경기도 안산지역 기업체들의 말을 빌리면 황 대표가 주장한 ‘외국인 차등 임금’은 이미 현장에서 오랫동안 바라온 정책이다.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체들은 “내국인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능력에 확연한 차이가 난다”며 차등 임금에 찬성한다. 

    언어·문화에서 차이가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숙련공이 되기까지 내국인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영세기업들은 외국인노동자가 숙련공이 되기까지 발생하는 시간 동안 일종의 위험을 안고 간다. 
  • ▲ 외국인 고용허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외국인.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국인 고용허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외국인.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제조업체는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노동자 비율이 높아진 후 불량품이 생겨 일을 두 번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겼다. 회수한 불량품만큼의 물건을 다시 만들려면 잔업이 불가피하다. 일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더 지불하도록 한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아 매출은 점점 주는데 임금은 치솟고 생산성도 저하돼 기업은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다. 영세업체 사장들은 극약처방으로 직원 해고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기업과 노동자 모두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는 셈이다.  

    더구나 외국인들은 숙련공이 되면 자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빈번하다. 귀국할 때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과 국민연금 납입액을 일시불로 돌려받는다. 한국인은 수급 연령(만 65세)이 되거나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가 아니면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이다. 

    네티즌들 "내 나라 국민은 죽는데…" 황교안 응원 

    한국당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안 개정을 발표했다.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18일 농림수산업분야에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저임금법 일부 법률개정안’에서 농림수산업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노동생산성이 낮은 사람에게 최저임금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정신장애·신체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에 외국인노동자를 추가한 것이다. 이밖에도 한국당은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 등을 가동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황 대표의 임금 차등 발언이 기사로 나가자 한 네티즌은 댓글에서 "내 나라 국민은 죽어가고 외국 노동자는 대한민국이 천국이라고 밀려오는데 (황 대표 발언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는 분들 제조업·자영업·농사 해보세요. 농민들조차 아우성인데 참으로 현실을 직시 못하네요"라고 썼다. 다른 네티즌도 "외국인들 때문에 한국사람 역차별 발생"이라고 주장했다. 

    또 따른 네티즌은 "일리 있는 얘기"라며 "살펴봐야 할 부분이 분명 있을 텐데 정쟁으로만 몰고가니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트럼프처럼 자기 나라의 이익,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가 되시길 바란다"며 황 대표를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