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KT 신입공채 11명 부정채용 혐의… 이석채 변호인 "업무방해 혐의 다퉈볼 것"
  • ▲ 이석채 전 KT 회장. ⓒ뉴데일리 DB
    ▲ 이석채 전 KT 회장. ⓒ뉴데일리 DB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자녀와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4) 전 KT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혐의를 다투는 취지"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 전 회장은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에서 3명, 같은해 하반기 공채에서 4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1명을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달 9일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의 혐의에는 김 의원과 정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등 유력인사의 자녀와 지인 등의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판이 끝난 뒤 "구체적으로 (부정한 채용행위를) 지시했느냐는 것과 관련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법리적으로는 사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이렇게 넓게 인정할 수 있느냐를 두고 다퉈볼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청탁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비서실에 준 적은 있지만, 해당 지원자 성적이 조작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며 "이 전 회장이 전달한 명단 가운데는 불합격자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딸에 대해서는 "청탁도 받은 적 없고, 보고도 받은 적 없었으며, 그 딸이 KT에 다녔는지도 몰랐다"고 부인했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서유열 전 KT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상무 등은 이날 공판에 나와 기본적인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KT 경영진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3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