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에 혼인 파탄 책임, 이혼 청구 안돼”판결… 홍 감독, 항소 여부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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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상수(59·사진) 영화감독이 지난 2016년 부인으로 상대로한 이혼 청구를 법원이 14일 기각했다.ⓒ뉴시스
홍상수(59)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소송을 법원이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사법부는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에도 재판부는 이를 따른 것이다.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홍 감독이 2016년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홍 감독은 당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이혼소송이 진행됐다.김 판사는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지만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며 “우리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 “아내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 때문에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씨가 그 유책성(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아내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봤다.김 판사의 이번 선고는 과거 사법부가 판단한 ‘유책주의(有責主義)’를 따른 것이다. 유책주의는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민법 840조가 근거 규정이다. 이와 반대 개념인 ‘파탄(破綻)주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9월15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사건(2013므568)’에 대해 7 대 6의 의견으로 유책주의 편에 섰다. 다만 ‘예외적 사정’이 있다면 책임 있는 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그간의 판례였다. 이때 예외적 사정은 상대 배우자도 이혼할 의사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김 판사는 홍 감독에게 이 같은 예외적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홍 감독은 향후 항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까지 항소의 뜻은 전해지지 않았다.홍 감독은 2015년 배우 김민희 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7년 한 언론 시사회에서 ‘김씨를 사랑해 혼인생활을 더는 지속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