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에 혼인 파탄 책임, 이혼 청구 안돼”판결… 홍 감독, 항소 여부는 미정
  • ▲ 홍상수(59·사진) 영화감독이 지난 2016년 부인으로 상대로한 이혼 청구를 법원이 14일 기각했다.ⓒ뉴시스
    ▲ 홍상수(59·사진) 영화감독이 지난 2016년 부인으로 상대로한 이혼 청구를 법원이 14일 기각했다.ⓒ뉴시스
    홍상수(59)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소송을 법원이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사법부는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에도 재판부는 이를 따른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홍 감독이 2016년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홍 감독은 당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이혼소송이 진행됐다. 

    김 판사는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지만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며 “우리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아내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 때문에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씨가 그 유책성(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아내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봤다. 

    김 판사의 이번 선고는 과거 사법부가 판단한 ‘유책주의(有責主義)’를 따른 것이다. 유책주의는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민법 840조가 근거 규정이다. 이와 반대 개념인 ‘파탄(破綻)주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9월15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사건(2013므568)’에 대해 7 대 6의 의견으로 유책주의 편에 섰다. 다만 ‘예외적 사정’이 있다면 책임 있는 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그간의 판례였다. 이때 예외적 사정은 상대 배우자도 이혼할 의사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김 판사는 홍 감독에게 이 같은 예외적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홍 감독은 향후 항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까지 항소의 뜻은 전해지지 않았다. 

    홍 감독은 2015년 배우 김민희 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7년 한 언론 시사회에서 ‘김씨를 사랑해 혼인생활을 더는 지속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