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와 미정산금 청구 소송 휘말린 강진 "판결에 억울한 점 있어 항소"
  • 전 소속사로부터 미정산금 청구 소송을 당해 1심에서 일부 패소한 가수 강진(64·본명 강옥원·사진) 측이 "이번 판결에 일부 억울한 점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밝혔다.

    9일 강진의 법률대리인 전재광 변호사는 "가수 강진과 전 소속사(KDH엔터테인먼트, 이하 KDH엔터)가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된 건,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KDH엔터의 오류에 따른 것"이라며 "강진은 법적 분쟁 이전에 미정산된 일부 금원에 대해 지급할 의사를 갖고 있었으나, KDH엔터 측이 터무니없게도 금 2억원을 요구(소송에서도 2억원 청구)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지난 1심에선 피고 강진에게 '미정산금 3천만원 정도를 (KDH엔터에)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는데, 굳이 비중을 따지자면 KDH엔터가 금 2억원을 청구했으므로 패소에 대한 비중은 KDH엔터 측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강진이 KDH엔터 몰래 행사에 출연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은 이번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았는데, KDH엔터 측의 왜곡으로 강진이 KDH엔터 몰래 행사에 출연한 사실이 발각돼 출연료를 정산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취지로 기사가 나갔다"며 "이 같은 보도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강진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일부 억울한 점이 있어 지난달 항소장을 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KDH엔터는 2015년 3월 강진과 전속계약을 맺고 5년 동안 KDH엔터가 강진의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갖고, 수익은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다.

    그러나 강진이 소속사 허락없이 연예활동을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나누지 않았다고 판단한 KDH엔터는 2017년 3월 3일 강진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그래도 강진이 대응을 안하자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추가로 보냈다.

    이후 KDH엔터는 2017년 4월 강진에게 미정산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는 지난 5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진에게 전속계약상 수익 배분 비율에 맞춰 미정산된 일부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진은 노래 '땡벌' '연하의 남자' 등으로 스타덤에 오른 트로트 가수. 원조 걸그룹 '희자매' 출신 김효선이 아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