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기자 "2억4000만원 요구했다는 孫 주장, 사실무근"... 7일 서부지검에 고소장
  • ▲ 프리랜서 기자 김웅(48) 씨에게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된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 ⓒ 정상윤 기자
    ▲ 프리랜서 기자 김웅(48) 씨에게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된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 ⓒ 정상윤 기자
    프리랜서 기자 김웅(48) 씨가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인단은 7일 서울서부지검에 손 대표에 대해 무고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의 경우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 측은 "경찰 수사가 부실수사로 드러났으니, 검찰이 사실관계 등을 전면 재수사해 옳은 법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추가 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경찰이 손 대표 사건에서 배임 등의 혐의를 무혐의로 결론지은 것에 대해, 부실 수사라며 한차례 보완을 지시했다.

    또한 김 씨의 변호인단은 "손 대표가 먼저 김 씨에게 투자와 용역계약을 제안했고, 김 씨는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며 "(김 씨가) 2억 4000만 원 일시금을 요구했다는 손 대표의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마포의 한 술집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1월 10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손 대표는 같은 달 24일 김 씨가 '정규직 채용과 거액의 일시금(2억 4000만 원)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김 씨는 2월 8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맞고소했다.  

    경찰은 "손 대표의 '김 씨가 구체적인 액수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김 씨에게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