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손자… 1년간 26회, 1450만원어치 투약
  • ▲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현대그룹 3세 정모(30)씨. ⓒ뉴시스
    ▲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현대그룹 3세 정모(30)씨. ⓒ뉴시스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30)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31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를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변호인으로 선임된 지 얼마 안 돼 수사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따로 신청할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 씨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고 26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가 이씨로부터 사들인 대마는 모두 72g으로, 시가 1450만원어치다.

    정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 씨와도 지난해 최씨 자택 등지에서 대마를 네 차례 함께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 2월 중순 영국으로 출국했으나 경찰 수사에 응하기 위해 지난 4월 귀국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정씨는 조사 당시에도 대마 구매 및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4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