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맥시마이트에 마약 혐의 적용…징역형 '집유' 선고
  •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유명 작곡가 맥시마이트(28·사진·본명 신민철)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이영훈)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맥시마이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는 한편,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25만 3,000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과 중독성 때문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환각성이 높은 LSD를 복용하고 대마초까지 흡연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마약을 유통했다고 볼 점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을 뿐더러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대마초 2회 이상, LSD 2장 복용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측에 따르면 지난 4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20대 여성 A씨가 "작곡가 맥시마이트와 함께 피웠다"며 공범이 있다는 진술을 해 맥시마이트의 혐의가 처음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맥시마이트를 소환 조사한 경찰은 "2016년 11월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2회 이상 피웠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5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맥시마이트가 대마초 뿐 아니라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 입안에 넣고 혀로 녹이는 종이 형태의 환각제)까지 손을 댔다는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맥시마이트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맥시마이트는 2016년 10월경 LSD 5장을 매수한 뒤 다음 달 자택에서 2장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맥시마이트는 아이돌 선발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1'의 주제곡 '픽미(Pick Me)'를 구준엽과 함께 공동 작곡해 유명세를 탄 바 있다.

    [사진 출처 = 맥시마이트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