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리상 다툼 여지 있어"…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소환 요청' 2차례 불응
  •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4월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국회 난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막아선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뉴데일리 DB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4월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국회 난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막아선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뉴데일리 DB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6명 중 3명이 구속되고 3명은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조직쟁의실장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민주노총 간부 2명과 금속노조 조합원 1명에 대해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 ‘폭력시위’ 민노총 조합원 33명 체포… 6명 영장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 실장 등 6명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국회 담장과 경찰의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33명을 체포했고, 전담반을 꾸려 채증자료를 분석한 뒤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41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민주노총 간부들의 집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이 집회 전에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확보했다.

    수사 대상자 중 혐의가 무거운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선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는 빠졌다. 경찰은 김 위원장에게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다음달 7일까지 출석하도록 3차 통보를 하고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