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잔혹, 재범가능성 높아 영원히 격리해야"...김성수 "고인과 유가족께 죄송" 눈물
  •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뉴시스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뉴시스
    검찰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30)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성수는 땅에 넘어져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를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온 힘을 다해 찌르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혔다. 얼마나 온 힘을 다했으면 강철로 된 범행도구 끝이 부러졌을 정도”라며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얼굴과 머리는 80여 회 무차별적으로 찔렀고, 피해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도와달라며 죽어갔다”고 범행의 잔혹함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신모(21) 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동생에게는 “폭행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 없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씨의 동생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뒤로 잡아당겨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김씨의 동생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4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