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자택 앞서 협박성 방송 혐의…"정치탄압" 7일 검찰 소환조사 거부
  • ▲ 상진아재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김상진 씨. ⓒ정상윤 기자
    ▲ 상진아재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김상진 씨. ⓒ정상윤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자택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49)씨가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협박·폭행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9일 오전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유튜브 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 자택에 총 16차례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형정지 신청이 기각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4일 윤 지검장의 집앞에 날달걀 2개를 들고 찾아가 유튜브 방송을 했다.

    그는 “(윤 지검장 차량이 나오면) 차량에 가서 그냥 부딪히겠다”면서 “자살특공대로서 너(윤 지검장)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고도 했다.

    해당 유튜브 방송 이후 검찰은 김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종로구 소재 개인방송 스튜디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김씨를 피의자로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김씨가 '정치탄압'이라며 조사를 거부했다.

    김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명분에 불과하고 보수우파 시민운동가로 활동해온 김상진 총장에 대한 먼지 털기식 수사를 통해 입을 막고 발을 묶어두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현장에서 집회 참가자 이모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체포시한 48시간이 끝나기 전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