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처음 3마리 이상 확인… 환경부-국립생태원 "DMZ 생태적 가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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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으로 분류된 반달가슴곰이 비무장지대(DMZ)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DMZ에 설치한 '무인생태조사장비'를 통해 야생 반달가슴곰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 ▲ 까만색 새끼 반달곰이 DMZ내 개울을 건너는 모습이 작년 10월 국립생태원이 설치한 '무인생태조사 장비'에 포착됐다.ⓒ환경부 제공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2014년부터 생태계 연구 목적으로 92대의 무인생태조사장비를 DMZ에 설치했다. 이 장비는 온혈동물의 움직임을 탐지기로 자동포착할 수 있다. 연구진은 지난해 10월 이 장비를 통해 새끼 반달가슴곰 1마리를 찍었다.군부대는 보안검토 등을 거쳐 지난 3월 이 사진을 국립생태원에 전달했다. 사진에는 까만색 새끼 반달곰이 개울을 건너는 모습이 찍혔다.
"반달가슴곰 최소 3마리 서식 가능성"
DMZ에 반달가슴곰의 서식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진은 "몸무게 25~35kg, 생후 8~9개월로 추정된다"며 "아직 어린 곰이라 주변에 부모 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DMZ 내 반달가슴곰이 최소 3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철책 등을 고려하면 곰이 외부에서 DMZ로 들어갔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촬영된 반달가슴곰은 과거부터 이 지역에서 살던 야생 개체의 후손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생태계적 중요한 발견"... "DMZ 보존할 것"
한반도 전역에 서식하던 반달가슴곰은 밀렵과 6·25전쟁으로 절멸위기에 처했다. 1982년 천연기념물(329)로 지정됐으며, 1999년 지리산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소식이 끊겼다. 2012년부터는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로 보호받는 귀중한 생태적 자산이다.
환경부는 DMZ 내 생태계 관리에 더 힘쓸 예정이다. 유승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반달가슴곰의 서식이 확인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DMZ의 우수한 생태적 가치가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라며 "앞으로 DMZ 일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