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임 국회법에 부합, 빠루도 문제 없다" 보도자료… 이해찬, 한국당에 "도둑놈" 막말
  •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패스트트랙 관련 격렬한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사무처가 더불어민주당의 전자입법발의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해석을 내놔 '정치편향' 논란이 일었다. 국회 사무처는 또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교체)이 정당하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국회 사무처의 측면지원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추가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국회 의안과에 팩스로 공수처법을 제출했는데, 국회사무처 직원이 대표발의자를 백혜련 의원이 아닌 공동발의자인 표창원 의원으로 잘못 기재했다. 이에 민주당은 하루 뒤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법안을 재접수시켰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한 번 제출된 법안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발의에 동의한 의원의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 절차를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해설에 '사·보임 위법' 명시"

    국회 사무처는 또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은 "국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당은 "2016년 국회 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 해설'에 이번 문 의장의 사·보임이 국회법에 반한다는 근거가 정확하게 명시돼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해설서는 "교섭단체 간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는 안건과 관련한 정치적 이유 또는 의결정족수의 충족을 위해 당해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수시로 위원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어 왔다"며 제16대 국회의 국회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개정된 국회법은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사·보임을 '위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무처, 좌파독재정권 부역자 자처"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행정사무 처리가 주업무인 국회 사무처가 멀쩡한 국회법을 '아전인수' 격으로 왜곡해석하면서까지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을 두둔하고 나선 것은 월권과 직권남용을 넘어 좌파독재정권의 부역자를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주말과 휴일을 거치며 전열을 재정비한 민주당은 이날 선거제·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을 위한 공세를 벌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했다"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안이 발의됐고 우리 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 공수처 법안은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해 공수처의 기소 문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날 중으로 야 3당과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사개특위 표결을 재시도할 방침이다.

    "도구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빠루'도 두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을 겨냥해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느냐"며 "이런 자들한테 이 나라의 국회와 장래를 맡길 수는 없다. 반드시 청산할 사람은 청산하고 정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총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제가 직접 휴대폰 카메라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의 사진을 30장 정도 찍어 놓았다. 제 이름으로 고발조치를 하겠다"며 "그 사람들에게도 '나는 더 이상 정치를 안 할 사람이니 내 이름으로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국회 사무처는 민주당 관계자가 사용한 빠루(쇠 지렛대)와 망치에 대해 "문틈을 벌리기 위해서 '도구'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두둔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29일 "의안과를 점거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을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립적이어야 할 기관인 국회 사무처가 편향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민주당 ↔ 한국당, 의원 보좌진 '맞고발'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을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차로 고발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2차 고발장 명단엔 한국당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이 포함됐다. 추후 증거를 모아 3차 고발도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역시 민주당 의원들을 맞고발한 상태다. 한국당은 지난 27일 홍 민주당 원내대표 등 17명을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 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 다수는 지난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국회 본관 701호실 앞에서 한국당 의원·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