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74시간 이상 근무 후 심근경색 사망… 대법 "정신·육체 스트레스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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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주 70시간 이상 일하다 숨진 버스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뉴데일리 DB
버스기사가 주당 70시간 이상 일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기사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김씨는 사망 직전 일주간 74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했다.대법원은 "버스 운전기사는 승객들의 안전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긴장하고 집중해, 기본적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김씨는 전세버스 수요의 갑작스러운 증가로 업무상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씨의 근무시간에 대기시간이 포함돼 있으나, 휴게실이 아닌 차량 또는 주차장에서 대기해야 한다"며 "승객들의 일정을 따르다보니 대기시간도 규칙적이지 않았고, 이 때문에 대기시간 전부가 온전한 휴식시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버스 운전 업무 특성상 장기간 대기 시간이 있던 점을 고려하면 김씨가 과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원인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1심 재판부는 그 근거로 "사망 직전 일주일간 근무시간은 72시간이었으나, 대기시간을 제외한 운행시간은 38시간 25분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입장이었다.지난 2015년 10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한 김씨는 강원도 한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일해왔다. 당시 김씨는 배차받은 버스에 주유하고 세차를 하던 중이었다.김씨 유족은 2016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 사망 직전 일주일 간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일상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점은 인정했다. 다만 업무 자율성이 높아 육체·정신적 부담을 줄 만한 요인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김씨 유족은 △사망 직전 일주간 근무시간이 74시간을 넘어 일상 업무보다 60% 이상 증가한 점 △사망 직전 19일간 휴무 없이 운전해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사실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