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관병 갑질의혹' 1년 9개월 수사… 기소는 '뇌물'로 했지만, 법원 '무죄' 선고
  • ▲ 박찬주 전 육군 대장.ⓒ뉴시스
    ▲ 박찬주 전 육군 대장.ⓒ뉴시스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구속된 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별건수사 중심에 섰던 박찬주(60) 전 육군 대장이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직무 관련 대가로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사청탁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대장이 고충처리를 위해 했다고는 하나, 단순한 고충처리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한 고철업자로부터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됐다. 또 제2작전사령관 시절 모 중령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실제로 이를 들어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박 전 대장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이 받은 760만원 중 숙박비·식사비 등 184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공관병 갑질' 의혹에서 뇌물로 별건수사… 검찰 비판 목소리 

    박 전 대장은 2017년 7월 공관병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전역한 박 전 대장은 이후 수원지검에서 구속수사를 받았다.

    박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의혹’ 수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확대되면서 검찰이 별건수사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당시 검찰은 갑질 의혹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이후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만 박 전 대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갑질 의혹 부분에 대해 1년9개월 동안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