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적용 ‘첫 사례'… 밤늦게 결정될 듯
  • ▲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뉴시스
    ▲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뉴시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홍지호(69) SK케미칼(현 SK 디스커버리) 전 대표의 구속 여부가 17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홍 전 대표와 당시 임직원 3명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6일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물어 SK케미칼 관계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전 대표, '가습기 메이트' 인체 유해성 확인 안해

    홍 전 대표 등은 자사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의 인체 유해성을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홍 전 대표는 2002년 가습기 메이트 출시 당시 대표이사를 맡았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와 애경이 출시한 제품으로, 2011년부터 9년간 판매됐다. 옥시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피해자를 많이 낸 제품이다.

    SK케미칼은 가습기 메이트 출시 이후 원료 물질 일부가 변경됐는데도 흡입독성 실험을 따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박철(53)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