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마약 반응 간이검사서 '양성 반응'
  • ▲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유명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사진)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가 10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한 하씨는 어떤 이유 때문에 마약을 투약했는지, 상습투약한 게 사실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울먹이는 말투로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가족, 친구,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만 말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하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2017~2018년에도 '마약 혐의' 조사 받아

    경찰은 '인터넷 마약상'을 수사하던 중 하씨에게 필로폰을 팔았다는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하고 지난 8일 서울 강서구 소재 주차장에서 하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날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하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 1개가 발견됐고, 하씨의 소변으로 마약 반응 간이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와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마약 반응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 풀려났다.

    1978년 몰몬교 선교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하씨는 국제변호사와 방송인으로 활동하다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