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美재무부 포착 '카트린'호 부산항에"…동지나해 공해상서 '환적' 의심
-
미 재무부가 북한과 불법환적이 의심된다고 지목한 선박 한 척이 한국정부에 억류돼 조사받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 등록국가를 속이거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운항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 한국에 억류 중인 파나마 선적 '카트린'호의 과거 항적. 북한 영해 인근까지 접근했다. ⓒVOA 관련보도화면-마린트래픽 검색결과 캡쳐.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미 재무부가 지목한 또 다른 불법환적 의심 선박이 한국정부에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때 한국 선적이었던 이 선박은 북한 영해에 바짝 접근해 운항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억류·조사 중인 선박은 파나마 선적 ‘카트린’호다. 방송은 “미 재무부와 국무부, 해안경비대가 지난 3월21일 대북 해상거래 주의보를 내놨는데 이때 북한과 불법환적했다고 의심되는 선박 18척을 지목한 바 있다”면서 여기에 카트린호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은 “한국 해양수산부의 입출항 정보에 따르면 카트린호는 지난 2월1일 수리를 목적으로 부산항에 입항했으며, 이후 출항 기록이 없다”고 전했다.
방송은 카트린호가 2003~13년에는 한국선적이었으며 ‘정진 넘버1’호, ‘덕양’호, ‘도신마루’호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IMO 자료를 인용, “파나마 선적인 카트린호의 실제 선주는 한국 혹은 중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두영’ 또는 ‘도영’쉬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카트린호의 선주업체 소재지가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먀샬제도’로 돼있어 실제 주인은 파나마 또는 마샬제도와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미국의 소리' 방송의 분석이다.
카트린호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항적도 공개됐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선박위치정보를 알려주는 ‘마린트래픽’을 확인한 결과 카트린호는 지난해 4월20일 부산을 출발해 23일부터 5월6일까지 러시아 극동 포시에트만 인근 항구에 있었다. 카트린호는 이후 러시아 나홋카항 인근 30km 해역으로 이동한 뒤 입항하지 않고 5월26일까지 머무르다 부산으로 귀항했다. 방송은 “이후 카트린호는 6월과 8월, 11월 같은 해역(나홋카항 인근)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8월과 11월에만 나홋카항에 입항했고 6월에는 인근 해역에 머무르다 부산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방송은 또 카트린호가 지난해 6월과 7월, 북한 영해 인근을 항해한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21일에는 잠수함기지로 잘 알려진 신포항에서 40km 떨어진 곳을 지났고, 7월14일에는 함경북도 화대군에서 불과 25km 떨어진 곳에서 AIS 신호가 포착됐다. 이곳과 북한 영해의 거리는 3km가량이다.
국제해사기구(IMO) “불법행위 선박 단속 강화할 것”
-
방송은 카트린호의 AIS 신호로 볼 때, 지난해 12월20일 중국 상하이에서 60km 떨어진 공해상에 도착한 뒤 지난 1월29일까지 계속 머물렀지만 인근 항구에는 입항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다시 부산으로 향했다면서 “카트린호의 억류 직전 마지막 목적지는 동지나해 공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지역에서 북한의 불법환적이 자주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 ▲ 실제 '마린트래픽'을 켜면 볼 수 있는 선박들의 움직임. 선박들의 AIS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나온다. ⓒ마린트래픽 화면캡쳐.
한편 대북제재를 위반한 선박들이 줄지 않자 IMO도 지난주 회의를 갖고 대책을 내놨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IMO는 앞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선박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들고, 등록국가를 속이거나 AIS를 끄고 항해하는 선박은 단속할 예정이다.
방송에 따르면, IMO는 등록국가 위장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선박정보를 포괄적으로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021년까지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된 선박을 찾아볼 수 있는 정보망도 만들 계획이다.
'자유아시아방송'은 해상 불법활동을 연구해온 전문가의 의견도 인용했다.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의 스티븐 오스본 연구원은 AIS만으로는 선박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데 부족하다며 각국이 선박회사와의 등록계약서에 모든 선박이 ‘장거리위치추적(LRIT, Long 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장치를 항상 켜놓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명시하면 불법활동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AIS는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이 장치를 끄고 다닌 뒤 “해적 등으로부터 선박을 지키려 했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선박등록국가나 항만 관계자들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LRIT 장치를 끄는 것은 해명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