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 발언…스가 관방, 13일 오전 기자회견서 “정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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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배상을 위한 기업자산 압류 문제에 일본 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 겸 부총리가, 13일에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한국 정부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 ▲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 겸 부총리.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교도통신>은 12일 “아소 다로 재무상이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측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할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한국으로의 송금 중지와 비자발급 중지 등을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소 재무상의 발언은 일본유신회 소속 마루야마 호다카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아소 재무상은 “한국의 원고 변호인단은 한국과 유럽 등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되는 등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복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소 재무상은 “그러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협상을 통해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 중”이라며 “실제로 한국에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게 하려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13일에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나섰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는 모든 선택방안을 염두에 두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제 아소 재무상이 한국 측에 대한 송금 중지 등 보복 조치를 언급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어 “일본 정부는 관련 기업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일관된 입장(강제징용 피해보상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됐다는 입장)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간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한일 언론은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나 신일철주금의 자산을 압류할 경우 일본은 보복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뒤 일본 언론들은 “강제징용 배상액이 최대 2조1300억 엔(한화 21조6992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 중이다. 이는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1인당 1억 원의 배상액에 한국 정부가 파악한 강제징용 피해자 21만6992명을 곱한 금액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3500여 명에 불과하지만, 피해배상 소송은 유가족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