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독재정권 두발 단속과 뭐가 다르냐… 여가부가 월권, 대가 치르게 하겠다"
  • ▲ 7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유튜브 채널 '하태경TV'를 통해 '아이돌 외모 규제' 논란을 일으킨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질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하태경TV' 갈무리
    ▲ 7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유튜브 채널 '하태경TV'를 통해 '아이돌 외모 규제' 논란을 일으킨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질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하태경TV' 갈무리
    '아이돌 외모 규제' 논란을 일으킨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권고 내용(가이드라인)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위법성을 지적했다. 하 의원은 앞서,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에 대해 “군사독재 시대 두발 단속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하태경TV'를 통해 "여가부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양성평등조항을 구체화했다고 했지만, 3년간 방심위랑 한번도 협의하지 않았고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 결정 권한도 없다”며 “여가부는 법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가부, ‘안내서’ 통해 아이돌 그룹 외모 간섭

    앞서 지난달 12일 여가부는 안내서를 통해 "음악방송 출연자는 대부분 아이돌 그룹으로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 등을 하고 있어 외모가 다양하지 못하다"며 "지나친 화장, 노출·밀착 의상, 신체 노출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각 방송사·프로그램 제작사 등에 권고했다.

    당시 여가부는 안내서에 "방심위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양성평등 심의 조항(제30조)을 고려해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방송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실제 여가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법적 제제 조항이 있는 방심위 심의규정이 고려됐다는 것만으로도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하 의원은 "여가부가 방심위 권위를 업고 '이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있다'고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 지키지 않은 대가 치르게 하겠다"

    하 의원은 여가부의 이같은 처사가 '월권'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양성평등조항에 대한 유권해석도 최종결정은 여가부가 아닌 방심위 심의위원 9명이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여가부 마음대로 '양성평등조항을 고려했다'고 내놓는 것은 여가부 권한 밖의 일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 의원은 "가이드라인은 진선미 여가부 장관을 비롯해 여가부 전체가 동의한 것"이라며 "이것을 만드는 데 관여한 사람들을 샅샅이 찾아내 법을 지키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