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모 씨, 클럽 출입 미성년들에 “신분증 검사했다” 거짓 진술 강요
  • ▲ 서울 강남에 위치한 클럽 '버닝썬' 입구 전경. ⓒ뉴시스
    ▲ 서울 강남에 위치한 클럽 '버닝썬' 입구 전경. ⓒ뉴시스
    마약의 일종인 '해피벌룬' 흡입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영업사장 한OO 씨가 클럽에 출입한 미성년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한 미성년자에게 '클럽 내에선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한씨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해 7월7일 미성년자인 A군이 버닝썬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알게 된 A군의 모친이 112에 신고하자, 한씨가 A군을 따로 불러 '우리가 영업정지당하면 너를 고소할 수 있다'며 '버닝썬은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했다'는 내용이 담긴 종이를 건넨 뒤 사인을 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A군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6월에도 버닝썬에 갔지만 신분증을 확인한 적은 없다"면서 "당시 한씨가 건넨 종이에는 '내가 형 신분증을 보여주고 클럽에 들어갔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해 고가의 술을 마셨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던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 증거부족으로 사건을 종결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