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문가 배제 속셈, 입법부 무시, 삼권분립 파괴" ↔ 靑 "자격규정 까다로와"
  •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2명에 대해 위촉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과 관련해 "임명거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춘추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한국당에서 추진한 이병령·이경우 후보 두 분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들은 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4호와 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병령 후보의 경우 원전 수출 관련 대표 이력이, 이경우 후보는 원전 관련 회의 자문료 수수가 문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사임한 강정민 전 원자력안전위원장도 바로 이 사안으로 사임했다"며 "그때 자유한국당이 강 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했던 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원안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롭게 규정이 되어 있어 정부에서 현재 국회와 원안위법 개정을 협의 중"이라며 "원안위법이 개정된다면 두 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원안위원으로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표결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촉을 요청한 원안위원 2명에 대해 청와대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위촉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이자 입법부를 무시한 초유의 사태"라며 "탈원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를 배제하겠다는 속셈이다. 국회의장에게도 입법부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문제임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국당이 추천한 5·18진상조사위원들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