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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2명에 대해 위촉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과 관련해 "임명거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춘추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한국당에서 추진한 이병령·이경우 후보 두 분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들은 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4호와 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병령 후보의 경우 원전 수출 관련 대표 이력이, 이경우 후보는 원전 관련 회의 자문료 수수가 문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사임한 강정민 전 원자력안전위원장도 바로 이 사안으로 사임했다"며 "그때 자유한국당이 강 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했던 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원안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롭게 규정이 되어 있어 정부에서 현재 국회와 원안위법 개정을 협의 중"이라며 "원안위법이 개정된다면 두 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원안위원으로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표결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촉을 요청한 원안위원 2명에 대해 청와대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위촉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이자 입법부를 무시한 초유의 사태"라며 "탈원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를 배제하겠다는 속셈이다. 국회의장에게도 입법부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문제임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국당이 추천한 5·18진상조사위원들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