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12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청정 제주도 포함
  • ▲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낀 시민들. ⓒ박성원 기자
    ▲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낀 시민들. ⓒ박성원 기자
    5일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된다.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환경부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가 연일 ‘매우 나쁨’을 보임에 따라, 환경부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충청권, 전라권, 강원,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을 비롯한 인천·경기·세종·충남·충북 지역은 5일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셈이다. 제주도는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발령하려면 ▲ 당일 오후 4시까지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 50㎍/㎥ 초과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당일 오후 4시까지의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다음날 75㎍/㎥ 초과(매우 나쁨) 등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 80㎍/㎥, 인천 93㎍/㎥, 세종 119㎍/㎥, 충남 107㎍/㎥, 충북 98㎍/㎥ 그리고 제주도는 98㎍/㎥로 모두 미세먼지 ‘매우 나쁨’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5일 서울에서는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2개 시·도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해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건설현장은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게 공사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하고 살수차를 운영해 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로 재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청소차량과 살수 차량 운행도 확대한다.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인 중 하나인 화력발전의 출력도 80%로 제한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일 오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12개 시·도단체장등과의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