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공익신고자법에 따라 판단" 靑 입장과 배치… 김태우 재판에 영향 끼칠 듯
  •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뉴데일리 DB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뉴데일리 DB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공익신고자가 맞다"고 했다.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 김 전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26일 박 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수사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침해와 관련해 공익신고를 했다"며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신고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법적으로 공익신고자가 맞다"고 말했다.

    권익위 측도 "권익위의 입장은 누가 공익신고를 하든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라며 "김 전 수사관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더라도 현재로서는 공익신고자가 맞다"고 했다.

    "김태우는 공익신고자 아니다" 청와대 입장 뒤집어

    박 위원장의 입장은 그동안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청와대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김 전 수사관이 공익신고자가 아니고 공익신고의 적용 대상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청와대는 지난 24일 "권익위가 김 전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게 아니다"며 "(김 전 수사관이) 신고한 내용이 일단 법상 공익신고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뜻하니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라는 것이 권익위의 입장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선 개인정보·안전·환경·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등 284개 법률과 관련된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할 경우 이를 ‘공익신고’로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 "김 전 수사관 주장 허위 가능성 있어도 공익신고자"

    권익위는 지난 1월 8일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330개 공공기관의 야당 성향 임원 조사를 시킨 사실이 정치적 성향 등 민감정보 처리를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신고한 내용을 공익신고라고 판단했다. 또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권남용와 직무유기’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한 것도 부패신고로 인정했다.  

    권익위가 김 전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전 수사관이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 형의 감경과 면제를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