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연예인 출연 막고, 일부 직원 업무서 배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3년 요청
  •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특정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 전 MBC 사장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사장과 원 전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최고정보기관의 수장과 MBC의 사장이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을 제작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방송인들을 퇴출해 재갈을 물리고 방송을 장악하려 한 사건이다”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이라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이어 “정권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방송인을 퇴출해 수많은 국민의 피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다수 증인들의 증언으로 피고인들이 치밀하게 사전에 공모해 방송을 장악한 사실이 밝혀졌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장과 원 전 원장은 김미화·김여진 씨 등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일부 기자와 PD 등 MBC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