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성이 여성 발로 찼다는 증거 없어… 상호폭행 확인" 기소의견으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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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동작경찰서. ⓒ연합뉴스
경찰이 성(性)대결 논란을 유발한 ‘이수역 폭행사건’을 쌍방폭행으로 결론내고 몸싸움을 벌인 남녀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서울 동작경찰서는 26일 A(21·남)씨과 B(26·여)씨를 폭처법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들과 함께 있었던 남성 2명과 여성 1명은 모욕 혐의 등이 적용됐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3일 새벽 4시쯤 지하철 4호선 이수역 인근 술집에서 상호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주점 내 CCTV 영상에 따르면 B씨 일행이 소란을 피우고 A씨 일행에게 다가가 먼저 손을 쳤다. 이에 A씨 일행이 손을 때린 B씨 일행의 모자를 쳐서 벗겼다. 이후 양측은 몸싸움을 벌였다.이 몸싸움으로 여성 B씨는 머리를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남성 역시 손목에 상처가 생겨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다.사람을 상대로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한 경우 형법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받지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따라 폭행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 또 폭처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사건 발생 뒤 B씨 일행은 인터넷에 남성으로부터 여성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함께 머리에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은 사진을 올리고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성 일행은 여성들이 먼저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다.경찰은 조사를 통해 일방 폭행이 아닌 상호간의 모욕과 신경전이 있은 뒤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주점 바깥 계단에서 A씨가 발로 찼다”는 B씨 일행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운동화와 B씨 상의의 성분분석을 의뢰했으나 발로 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또 B씨 일행은 신고 이후 3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진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전 4시 22분 112에 신고접수가 된 뒤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했다”며 “관련자들을 임의 동행해 지구대에서는 남녀를 분리해 별도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가 B씨를 발로 찼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상호폭행을 가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