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국민에 막대한 재정부담… 정부 셀프비준은 국회 동의권 무시한 초법률 조치
  • ▲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군사 합의서 비준은 위헌이라며 야권 국회의원들이 권한쟁의심판 소송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0월 23일 남북 군사 합의서 비준은 국회 비준 동의권을 무시한 명백한 위헌"이라며 "따라서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청구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에 대한 근거로 ▷남북 간 구체적 권리·의무 관계 설정하는 조약의 내용과 형식을 갖고 있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 ▷NLL 이남 수역에서 대한민국이 행사해온 법령 제정권, 군사훈련권, 정보 수집권 등을 제한할 수 있어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향후 군의 대체 전력 구축에 막대한 예산 소요가 발생해 '국가·국민에 막대한 재정 부담 지우는 조약'에 해당 ▷작전구역 설정 등 군사 법령과 선박에 대한 정선·검색·나포권 제한 등 입법권 제한할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 ▷헌법 제66조 2항 대통령 영토보전 책무 위반 가능성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남북군사합의서 셀프 비준은 반헌법적 행위였고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3항에 규정된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도 무시한 초법률적 조치였다"며 "여당이 정략적 의도로 찬성하지 않더라도 야당은 침해된 국회의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법적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대통령이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국회는 더 이상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수호할 수 없다"며 "군사합의서 무효 투쟁을 위한 야권의 결연한 권한쟁의심판 소송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