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윤리심판원, 자동차사고 피해자 돕기 봉사활동 100시간 권고… 이용주 "겸허히 수용"
  • ▲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당원자격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또 이 의원은 평일 18시 이후 및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치료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100시간 수행을 권고 받았다.

    민주평화당은 14일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장철우 당윤리심판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제명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제명은 당의 존립을 해하거나 당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해당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명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주 의원은 이날 "이번 일로 상처를 입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심판원에서 어떤 처분을 내리더라도 겸허히 수용할 예정"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여의도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던 경찰에게 적발됐다.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