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보도… 보위성이 사업자들과 '밀무역 계약' 맺고 수출입·배송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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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중국·러시아와의 밀수를 통해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밀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 국가보위성이 밀수를 사실상 총괄관리하며, 보위성은 돈을 받고 밀수제품의 수입대행과 배송대행까지 하는 중이라고 한다.
- ▲ 중국 입국심사를 기다리는 북한 트럭들. 북한 보위성이 중국으로부터의 밀수를 사실상 주관하고 있다고 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북한이 국가기관의 밀수를 승인할 때 ‘국가밀무역계약서’를 발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면서 “이 서류는 밀수에 개입 중인 국가보위성 공식문건으로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中北세관을 거치는 국가 차원의 밀수가 실제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해 준다”고 지적했다.
금수 품목도 보위국에 말하면 '밀수'해줘‘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양강도 소식통은 “얼마 전 국경선에서 국가밀수가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中北세관을 통한 밀수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국가보위성 소속으로 ‘국가밀무역계약서’라는 서류를 근거로 밀수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우리 기업소가 중국산 설비를 수입하게 됐는데 대북제재 금수품목에 속하는 설비였다”며 “하지만 기업소 지배인이 양강도 보위국에 제품 수입을 주문하자 해당 보위국 담당 지도원이 중국 무역상과 연결해 밀수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산 설비는 양강도 혜산시에 있는 쌍두봉 세관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한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쌍두봉 세관이 폐쇄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 당국의 밀수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 당국에 의한 밀수는 쌍두봉 세관 말고 혜산 세관 등 다른 세관에서도 가능하다고 한다.보위성에게 '계약서' 발급 받으면 수입·통관 제한 사라져그는 “북한 측 업체들은 제재 금수품에 해당하는 중국산 제품과 설비 등이 필요하면 국가보위성, 세관 당국, 중국 무역상과의 합의 하에 ‘국가밀무역계약서’를 작성한다”며 “일단 기업소에서 해당 제품의 구매자금과 운반비를 마련한 뒤에 ‘국가밀무역계약서’를 발급받으면 수입품목의 종류와 물량에 제한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양강도의 다른 소식통도 “양강도에 있는 세관을 통해 대북제재품목이 대량으로, 수시로 수출입되고 있다”면서 “평양에서 발행한 ‘국가밀무역계약서’만 있으면 북한 해산물과 가공품을 수출하고, 중국 제품을 수입하는데 제한이 없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보위성에 ‘국가밀무역계약서’를 신청해서 발급받는 데는 보통 한 달 가량이 걸린다고 한다.물품 대금부터 운반비 마련, 수입허가까지 마치고 ‘국가밀무역계약서’를 발급받으면, 밀수하는 물품은 국가보위성이 택배업체마냥 지정장소까지 책임지고 운반해준다고 한다.보위성, 한화로 97만원 '배달료'로 챙겨이때 국가보위성이 받는 통관 수수료(배달료)는 톤당 6,000위안(한화 약 97만 7,000원)이며, 중국 현지에서 세관까지 배달요금은 별도로 부과된다고. 소식통은 결국 실제 밀수가격은 개인들이 직접 거래할 때의 두 배 가량이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북한 국가보위성은 이처럼 밀수를 주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수입품 배송대행 서비스’까지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