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상고 기각하고 추징금 43억1250만원... 로비 명목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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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유정 변호사. ⓒ연합뉴스
재판부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유정 변호사(48·사법연수원 27기)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확정했다.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로비를 하겠다며, 해외 원정도박으로 구속된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 30억원 등 총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5년에는 투자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50억원을 받아챙겼다. 총 5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있다.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조 브로커인 이동찬 씨와 짜고 판사 경력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들에게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과 2심은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이 명령한 추징금 45억원은 2심에서 43억1250만원으로 낮아졌다.그러나 대법원은 정 전 대표에게 받은 20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보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취지에 따라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은 당초 2심과 같이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