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피해자 가족께 죄송… 잘못한 죗값 치르겠다"… "동생은 공범 아니다" 부인
  •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씨가 22일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수감돼썬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씨가 22일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수감돼썬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 씨의 얼굴이 22일 공개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께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김씨를 충남 공주시 반포면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의 성명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내가 잘못한 죗값 치르겠다”

    김씨는 이날 오전 수감돼 있던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기 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동생이 공범이냐'는 질문엔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라고 했다.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선 “내가 낸 거 아니다. 가족이 냈다”고 답했다. 피해자 가족에게는 “죄송하다"며 “내가 잘못한 죗값을 치르겠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A(2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김씨는 10여년간 우울증을 앓았다며 병원진단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19일 김씨의 감정유치를 청구했다. 법원은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날 김씨의 이송이 결정됐다. 김씨는 치료감호소에서 최대 1개월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