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등 12명 "남북관계 악화" 주장… 탈북민 "北이 원하던 것, 한마디로 미친 짓"
  •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12명이 전단지 등 물품의 대북 살포를 통일부 장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다는 설명이지만, 사전 승인받지 않고 살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어 정부가 민간단체의 자율적 행동을 억압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병욱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의를 법안에 명시하고, 승인 없이 살포 행위를 할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남북 관계의 악화를 방지하고 주민 안전까지 보호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사실을 알렸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현행법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을 '반출·반입'이라고 정의하고, 반출·반입 시에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승인 없이 반출·반입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여 남북 물품 이동에 대해 정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 발의 법에는 여기에 대북 전단 살포도 포함시켜 동일한 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병욱 의원은 "전단지 등의 물품의 살포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남북 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주민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반출·반입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됐다고 판단할 시,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법안에는 민주당 김해영·김경협·강훈식·변재일·권칠승·윤후덕·강병원·안호영·고용진·오영훈 의원 및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탈북자들이 지지한 운동인데… 한 마디로 미친 짓"

    이 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민간단체 대북 살포 법적 통제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혹스럽다. 대북 전단 살포는 법으로 하라, 하지 말라의 차원이 아니고 탈북자들이 고향 내부 세계의 진실을 알리겠다는 운동인데 법으로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성민 대표는 "탈북자들이 그동안 마음속으로 지지하고 응원·동참한 운동인데, 법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들이 목숨 걸고 찾아온 자유 대한민국 공당의 의사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한 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김정일 때부터 막고 싶었던 게 대북 TV·라디오 방송이었다"며 "그나마 북한 사람들에게 통제를 뚫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일과 김정은이 죽어도 못하게 했던 건데, 민주당이 김정은 편을 들어서 편의를 도모하다 보니 북한 지도자 싫어하니까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민 대표는 "법 규제를 하라면 하라. 나도 그렇고 전단 살포자에게도 물어보라면, '차라리 삐라 날리고 감옥가겠다'고 할 것"이라며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탈북자 활동을 막겠다는 것은 완전히 언어도단이고, 우리들이 목숨 걸고 찾아온 자유 대한민국의 이념과 가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