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치와 체육 분리시켜 선거 때 동원 못하게 해야"
  • ▲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2017년 12월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2017년 12월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국회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의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오랜 논의와 설득 끝에 12일 개정안이 비로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1년 후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법은 국회의원들이 체육단체의 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금지 제한 규정은 빠져있다"며 "그러다 보니 선거 때마다 체육회나 체육단체가 선거조직으로 활용·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하면서 지역에서는 체육단체 통합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지방 체육회의 대부분을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회장을 역임하면서 체육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잃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체육 전문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써 이러한 폐단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개정안 시행까지 법사위·본회의 통과가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동섭 의원이) 자치단체장의 체육계에 대한 영향력 행사, 정치와 체육이 분리돼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대로 짚어주셨다"며 "약 70여 년 동안 이어져온 나쁜 관행들이 근절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이 통과된 것"이라고 덧붙였다.